beta
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9구단116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보수적 성향인 원고 아내의 작은아버지는 원고를 찾아와 원고의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와 결혼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아내의 작은아버지, 사촌들, 주변 친척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