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1998-02-27
교통사고 처리 관련 금품 받음(97-1091 파면→기각)
사 건 : 97-109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 모는 86.9.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7.9.1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 경사 김 모(가해자)가 승용차를 운전중 97.11.12. 00:17경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중 이던 피해자 허 모의 무쏘 승용차를 추돌, 현장에서 합의가 안되어 피해자와 함께 공업사로 가던 중 차량정체로 피해자가 따라오지 못하여 서로 헤어져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가 뺑소니사고로 112신고한 사건을 소청인이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동 경사 김 모가"잘 처리해 달라"며 제공하는 돈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파면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김 모가 막무가내로 거절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책상 서랍에 돈 봉투를 놓고가버려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과장에게 건네주라고 준돈은 같은 직원의 부탁을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여 받아 놓았던것으로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이를 돌려주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다가 며칠후 같은 뺑소니 전담요원인 경사 조 모가 돈 봉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는데도, 감찰담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조작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각 97.11.24), 경사 김 모의 진술조서(97.11.22), 징계회의록(97.11.29)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련자 경사 김 모(○○경찰서 ○○파출소 근무)가 97.11.12. 00:17경 ○○동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허모의 무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뺑소니사고로 112신고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도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경사 김 모가 막무가내로 책상서랍에 돈봉투를 놓고 가버려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과장에게 건네주라고 준 돈은 같은 직원의 부탁을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여 받아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각 97.11.24) 에 의하면,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97.11.19. 11:00경 위 김 모가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소청인의 책상 옆에 있는 빈 책상의 서랍에 50만원이라고 하며 돈 봉투를 넣자, 소청인이 우리 직원들 식사값도 안 된다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위 김 모는 주머니에서 20만원을 꺼내 책상서랍 안에 있던 돈 봉투에 추가로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인 97.11.20. 18:30경 위 김 모가 전화로 사건 처리결과를 묻자, 소청인은 아직 결재가 안되었으니 과장에게 와서 인사하라고 하였고, 그날 위 김 모가 와서 과장에게 대신 전해주라며 주는 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김 모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검사의 지휘가 나오면 경사 조 모와 상의하여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쓰고 되돌려 줄 수 있으면 되돌려 주려고 소청인의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경사 김 모의 진술조서(97.11.22)에 의하면, 금품을 제공한 경위, 일시, 장소, 방법, 금액 등이 소청인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태추이를 관망하면서 수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이러한 진술이 감찰담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강압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없었고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대답한 다음 조서내용물 확인하고 날인한 점, 소청인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위 김 모의 진술이 소청인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점, 징계회의록(97.11.29)에 의하면 소청인은 진술포기서(97.11.28)를 작성·제출하고 징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소청인은 금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보관하다가 며칠후 경사 조 모가 돈 봉투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97.11.19. 11:00경 위 김 모로부터 70만원을 받고, 그 다음날 위 김 모가 소청인에게 와서 30만원이 든 봉투를 과장에게 대신 건네주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있었는데도 그 돈까지 받아 보관한 점, ○○경찰서 감찰계장 경위 나 모의 확인서(9711.25)에 의하면, 소청인이 위 김 모로부터 받은 돈 70만원이 든 봉투와 30만원이 든 봉투가 교통사고조사반 화일케비닛 제일 아래 서랍에 보관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서 경위 김 모의 인수증(97.11.25), ○○경찰서 경사 김 모의 인수증(97.12.11)에 의하면, 위 김남수가97.12.11. 위 김 모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 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3월 동안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경찰서장표창 2회를 받은 공적 등을참작하더라도, 공직 보호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품 수수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