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 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 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 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