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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4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부천시 중동로 163,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0세)과 몸이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2회 들어 올리고, 가슴부위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좁은 인도에서 교행하다가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해자의 잘못 탓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로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밀쳐 하마터면 피해자가 버스 등이 통행하는 차도로 떨어질 뻔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길에서 상호 신체접촉이 있었다

거나 자신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아이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