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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15 2017고정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1:2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조카 F에게 “ 너 뭔 데 이 새끼야! 왜 나한 테 인사하러 안와 ”라고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원 상당의 빈 맥주병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7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업무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