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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의 범죄전력 란에 “피고인은 2020.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적시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공소장의 범죄전력 란에 기재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장의 범죄전력 란에 기재된 위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7. 6. 18.부터 2018. 2. 23.이고,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9. 8. 3.인데, 위 각 범행일시 사이에 피고인이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된 바 있으므로, 결국 공소장의 범죄전력 란에 기재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에 월세 방을 얻었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사를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외제 가구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삿짐을 현재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다. 컨테이너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며, 이사를 한 이후에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가구 등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 비용 및 이사 비용을 지불하고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가구를 팔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