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0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액이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2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그 사용요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