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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4. 03:00경 문경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500cc 맥주잔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돌아가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안와 하벽, 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