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08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