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E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3. 8. 25. 준공되어 승강기 수명연한이 경과하여 2008. 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결을 거쳐 승강기 교체 충당금 437,472,000원을 2년간 부과 적립하기로 의결, 2008.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돈을 적립하였지만 부족하여 2010. 7.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립기간을 연장하여 2013. 3.까지 546,840,000원을 추가 적립하기로 의결하고 2010. 10. 27.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전체주민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미 적립된 금액으로 아파트 승강기 확장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할 이유가 없음에도 일명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주민동의를 위조하고 적립금을 계속 받아가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2. 21.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에서 당시 노인회장 F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 D이 서류를 바꿔치기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가 서류를 바꿔치기하고 타인의 서명을 조작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4.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101동 경비원 G, 101동 801호 주민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이 주민들의 서명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강기를 교체하려면 돈을 30개월 동안 5억 이상을 거두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7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명을 받은 것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