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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267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가를 받으려면 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시흥시 B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이체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인 ‘D’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1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6:51경부터 18:05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6,010,000원을 인출하여 5,700,000원을 (주)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회신자료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