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3. 11. 15. 구속되었다가 1 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4. 구속이 취소되었고 확정된 위 3개월의 형은 구속기간 산입으로 인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12.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족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106 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2.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동생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수용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