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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2가단10686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8.자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대출원리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및 피고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고 전화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2012. 1. 1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9. 1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위 대출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부정 먼저 을 2호증의 1(대출약정서)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5. D, B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원고 명의의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D 등을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은 2012. 8. 24. D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B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 내린 사실, E감정원은 대출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의 그것과 다르다는 감정소견을 밝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