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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19가단1819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C으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D, 4 층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34,363,5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가 C과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34,363,5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