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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 충렬대로 219에 있는 동래 교차로를 동래 전화국 쪽에서 수안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내성 교차로 쪽에서 안락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