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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5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원심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보고(순번 4)에 첨부된 CCTV 영상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