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5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시가 799,000원 상당)와 휴대폰 케이스 1개,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삼성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2. 02: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금 16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예금 6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운행그래프

1. 택시 사진

1. 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6. 22. 02:34경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 운행 택시에 탑승하였던 H주점 근처에 피해자를 하차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02:4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