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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7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6.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산복도로 비탈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F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를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22:5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방문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9. 02: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둔 M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를 벽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5. 01:03경 부산 영도구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둔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000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소유의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보조창문의 유리 1장을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