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2: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가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와 가위(증 제2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과도와 가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창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건 총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