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0:2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리젠트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도로의 1, 2차로 중간지점에 위 차량을 정차해 둔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 E에게 “야 자식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차에서 내리라고 하느냐”고 하며 왼쪽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3회 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양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일반진단서(E)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