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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9. 2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6. 10.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9.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11. 4. 절도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2월, 장기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940]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옆 ‘E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859]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옆 ‘E빌라’ 앞길에서 F 소유인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 19:30경까지 매일 위 장소 및 경북 포항시 북구 H건물 앞길을 포함한 포항시 남구 I과 북구 J 일원 약 50 ~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86] 피고인은 2011. 5. 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M의 어머니 N 소유인 반지 4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