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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4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34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 B은 2000. 12. 4. 9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인데, 원고와 거래를 할 때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의 계좌로 2001. 5. 22. 2,000,000원, 2001. 5. 30. 3,500,000원, 2001. 6. 12.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1.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22,157,000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제 6호 증의 1, 2, 제 7,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 10. 경부터 2006. 3. 20.까지 합계 172,670,000원 원고는 소제기 당시에는 총 대여금이 171,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은 대여금 149,043,000원을 청구하였고, 2020. 8. 24. 자 준비 서면에서 정리된 총 대여금이 172,670,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대여하였고 그 중 22,157,000원만 변제 받았다.

피고들은 함께 중국 무역업을 하면서 출장 항공료, 생활비 등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49,043,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4,343,000원{= 96,500,000원(= 90,000,000원 2,000,000원 3,500,000원 1,000,000원) - 22,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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