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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15.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문어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이판 주점 사거리까지 약 2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