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나237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4. 15. 21:25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C 엑티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를 감곡면 방향에서 충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쉼터로 진입하려다가 진입로 입구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나오면서 때마침 1차로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4. 18.부터 47일간 ‘L4-L5요추의 탈구, L5-S1 요천추의 탈구’ 상해에 관하여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9. G병원에 F의 위 탈구 치료비에 관한 공단부담금 3,549,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4-L5요추의 탈구, L5-S1 요천추의 탈구’ 상해를 입어 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공단부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4-L5요추의 탈구, L5-S1 요천추의 탈구’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