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2017다233429 보증채무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김규호, 이지원, 배호성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1103 판결
2019. 3. 14.
원심판결 중 제2 ~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C은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C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①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 663,3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대금의 지급) 나항은 기성부분금 지급에 관하여 "(1) 지급주기 : 1월 1회, (2)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름,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C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 약'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위 보증서에는 ① 계약이행기일이 2014. 11. 29., ② 보증금액이 621,843,750원, ③ 보증기간이 2014. 7. 25.부터 2015. 2.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 제1조는 '피고는 C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5호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원고의 하도급계약 이행과 기성금 수령을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2014. 7. 31.부터 2015. 3. 12.까지 6차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C은 제1~5차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를 만기로, 세금계산서 상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C은
2015. 2. 2. 제1차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은 변제하였으나, 제2~5차 기성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각 외상매출채권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6차 기성금과 관련하여서는 C이 그 지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보증금 청구와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원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제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및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제2~5차 대출금은 그 만기가 보증기간 이후이고, 제6차 기성금은 계약이행기일 이후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이므로 피고에게 보증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2~5차 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수단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다만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하면 C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후를 만기로 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 점,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후 제2~5차 대출금을 지급받기까지 C에 채무불이행 주장을 하거나 피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기성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제2~5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을 각 제2~5차 대출의 만기로 보고, 그 경우 제2~5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래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 및 제3조 제5호에 따라 제2~5차 기성금에 관한 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 상태와 교섭력 및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그 이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보다 불리한 원사업자의 조치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그와 같은 불리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 나항은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르기로 정하는 한편 현금과 어음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발주자와 C 사이의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제53조의2 제1항은 'C은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약정 문언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은 하도급거래의 이행 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가 처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위,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경위 등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와 C은 매월 1회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C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기성금의 지급기일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2~5차 기성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6차 기성금 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정한 계약이행기일 이전에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기성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