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천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교부받음 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사천시 B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21,050,000원, 공사기간 2011. 10. 8.부터 2012. 4.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정산금 조로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 1-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 양도로 인한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중 일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5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0. 주식회사 태백건설(이하 ‘태백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산금 중 26,647,570원의 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달 11.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태백건설에게 양도한 26,647,570원의 채권은 원고가 아닌 태백건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에서 위 26,647,570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3, 8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