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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2 2012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 7. 29.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심신미약간음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06. 5. 29.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4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친부이고, 피해자는 친조부모 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다닐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4. 15:00~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목욕시켜 준다며 욕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핥고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다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