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이윤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미)
2008. 5.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77.37㎡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7.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9. 1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4.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의 주택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과 대지를 각 장남인 소외 2와 며느리인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대지 중 각 피고의 2/13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4, 5, 7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내지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 4,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45년경 소외 5와 결혼하여 1949년경부터 1976년경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이후 1987년경까지는 성남시 관할의 동장으로 근무해왔다.
(2) 소외 1은 경찰공무원의 퇴직금으로 1976.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번 2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소외 5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얻은 수입을 합하여 1977. 7. 14.경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36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미 자신 명의로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을 보유한 관계로 장남 소외 2와 결혼한 지 2년 밖에 안 된 며느리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소외 1은 1985. 2. 25.경 소외 4와 동업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였고, 1985. 6. 4.경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자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1은 처인 소외 5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고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주었다가 1990년경 3남인 피고가 결혼하자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위 1층에서 거주하였다.
(5) 이후 소외 1 부부는 1993년경 위 (지번 2 생략)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원고 부부와 자녀들이 이 사건 주택의 2층으로 이주해 와서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피고 부부가, 2층에는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6) 소외 1은 1999. 4.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5와 5명의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지분은 2/13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각 원고와 소외 2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1) 수증으로 인한 취득
원고는,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를 원고와 소외 2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
원고는, 원고와 소외 2가 10년 또는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소유명의를 보유하면서 이를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 및 주택의 신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2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
원고는, 원고와 소외 2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신에게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인 이상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는 2006. 2.경 이 사건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2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불인정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제3자간 명의신탁이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지의 매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망인이고 등기 명의만을 원고 명의로 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다시 그 중 상속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7년경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 사실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을 소송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와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기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의 표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소외 2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4. 15. 처인 원고에게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에도 계속 원고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당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소외 2의 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