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6.22.선고 2006가단83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839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000 ( 000000 - 0000000 )

2. 0000 00 ( 000000 - 0000000 )

3. 000 000 ( 00000 - 0000000 )

4. 00 0000 ( 000000 - 0000000 )

5. 0000 000 ( 000000 - 0000000 )

6. 00 000 ( 000000 - 0000000 )

7. 000 00 ( 000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인천 서구 가좌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피고

1. 000 000 000

ROYAL COMPLEX, I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2.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 2

대표자 회장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변론종결

2007. 4. 27 .

판결선고

2007. 6. 22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000 000에게 5, 000, 000원, 원고 0000 00에게 4, 000, 000원 , 원고 000 000, 00 0000, 0000 000, 00 000, 000 00에게 각 3, 000, 000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 을1호증 ( 가지번호 생략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모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들이고, 피고000 000 000 ( 이하 ' 피고 1 ' 이라 한다. ) 는 노동부 고시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관한지침 " ( 이하 " 노동부지침 " 이라 한다. ) 및 중소기업청 고시 "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운영에관한지침 ' ( 이하 " 중기청지침 " 이라 한다. )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 송출기관 ' 으로서 산업연수생들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피고 중소기업중앙회 ( 이하 ' 피고 2 ' 라 한다. ) 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중기청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 연수추천단체 ' 로서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

나. 중기청 지침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연수생 등의 근무처 변경 등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송출기관은 연수생 등의 근무처변경에 따른 인도 · 인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피고 2의 " 외국인산업연수생 · 연수취업자의 관리운용요령 " ( 이하 ' 중앙회요령 ' 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연수업체의 부도 · 경영악화 또는 조업단축 등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연수생을 타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에 의하면 송출기관은 연수업체의 산업연수생 활용중단, 부도, 휴폐업 또는 조업단축으로 산업연수생의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새로운 연수업체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연수생의 배정, 근무처 변경, 연수생 등에 대한 방문지도 실적, 애로상담 및 조치상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피고 2가 2004년에 발간한 " 연수 · 취업협력계약서 " 제23조에 의하면, 연수취업업체 부도 등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2가 새로운 연수취업업체를 추천할 때까지 송출기관의 연수생 관리에 소요되는 숙식비 ( 10일 이내의 관리비용 )

은 피고 2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또 피고 2가 작성한 연수취업추천계약서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연수취업업체는 산업연수생 등이 연수 및 취업과 관계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요양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30일간은 요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출국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요령 제4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피고 2는 연수생의 재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송출기관은 연수생의 재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치, 보험금의 청구 업무를 연수협력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000 000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근무처 변경을 승인한 이후 약 2개월 간 근무처변경 대상연수업체를 배정해 주지 않았고, 근무처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해 주거나 숙박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았으며, 그 후 배정된 연수업체인 ( 주 ) 신진수출포장에서 박스를 제조하고 무거운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도중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그곳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원고의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적절한 근무처를 재배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 )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2, 13 내지 15호증, 을1 내지 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 000은 2004. 6. 22. 입국하여 같은 달 24. 주식회사 보승산업에 배정되어 연수를 받다가 같은 해 7. 16. 경 근무처 변경이 승인되어 같은 해 9. 24. 부터 위 신진수출포장에서 연수를 받게 된 사실, 위 원고는 2005 .

6. 경 병원으로부터 '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요부염좌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무거운 하중을 다루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일하는 공정은 작업이 어려우며, 추후의 작업은 하중을 다루지 않고 요추부의 반복동작이 작은 공정이 적합할 것 ' 이라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허리 통증의 악화 등을 이유로 계속 근무처 변경을 호소하자 피고들은 2005. 8. 12. 서류상 ' 경영악화 ' 를 이유로 근무처 변경조치를 한 사실, 2005. 10. 25.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새로운 연수업체로 프레스 업체인 ' 아이티코리아 ' 를 배정받았으나 위 업체 역시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프레스 업체로서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원고에게는 부적합한 업체인 사실, 위 원고는 그로부터 2006. 5. 17 .경까지 약 7개월간 피고들로부터 새로운 근무처로 배정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판단 ( 가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비록 척추 질환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질환이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 도중 장시간의 근로 ,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원고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를 거부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빨리 위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업체를 알선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산업연수생에게 법령에서 정한 숙식비 등을 제공하여 산업연수생이 생계의 위험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나 )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오히려 원고를 다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업체로 배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 7개월간 위 원고에게 새로운 근무처를 재배정하거나 알선해 주지 않았고 또 법령에서 정한 숙식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외국에 입국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원고 0000 00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의 요지

위 원고는 산업연수 과정에서 ' 치열 ' 과 함께 ' 홈 ' 을 심하게 앓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속히 근무처변경을 승인해 주지도 않았으며, 피고들이 근무처변경을 승인한 이후에도 근무처변경 대상 연수업체를 배정해 주지 않고 근무처변경 대기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해 주거나 숙박비를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 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 )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5 내지 7호증, 을8 내지 12,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0 00은 2004. 11. 23. 입국하여 같은 달 25 .

주식회사 성훈ENG ( 이엔지 ) 에 배정되어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2005. 7. 경부터 ' 치열 ' 과' 옴 ' 을 앓게 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1. 치열수술을 하였으며 그 수술과 관련하여 7. 20. 부터 같은 해 8. 7. 까지 위 연수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했던 사실, 원고가 피고 1에게 같은 해 7. 20. 경 제출한 ' 연수애로신고서 ' 에는 ' 위 원고가 연수업체의 작업환경 상전기로 옆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전기로 옆에 가면 뜨거워서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 는 취지의 애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의 치열 증상을 진단한 의사가 2005. 7. 28. '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 이후에도 약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 ' 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위 원고도 충분한 치료를 위한 근무처의 변경과 산업재해 처리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과 위 연수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한편 위 원고와 함께 위 성훈ENG에서 근무하였던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000도 비슷한 피부병 증상이 발생하여 결국 옴으로 진단을 받았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 위 업체의 근로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피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작업장과 기숙사의 위생문제가 피부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 ' 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근무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피고들은 같은 해 9. 26. 경에야 비로소 ' 연수업체의 조업단축 ' 을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근무처 변경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위 원고는 같은 해 11. 24. 부터 주식회사 태광이엔지에서 연수를 받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판단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피부병 등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발하는 위 연수업체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연수업체의 근무환경이 문제되는 상황

이라면 피고들로서는 가급적 빨리 위 원고의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개선된 환경에서 이를 좀 더 호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근무처를 배정 또는 알선해 주고 나아가 그 대기기간 동안의 숙식비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2개월간 ( 2005 .

9. 26. 부터 같은 해 11. 23. 까지 )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원고 000 000, 00 0000, 0000 000, 00 000, 000 00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의 요지

위 원고들이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식사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수업체가 잔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방관하였으며, 특히 피고 1은 위 원고들에 대해 부당하게 출국조치를 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을 서울로 데리고 온 뒤 원고들을 방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해 근무처변경 승인을 한 이후에도 대체 연수업체를 배정해 주지 않았고, 근무처변경 대기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해 주거나 숙박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1, 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 ( 2 )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11, 12호증, 을15 내지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은 2005. 9. 6. 입국하여 같은 달 8. 모두 주식회사 태경산업에 배정된 사실, 그 무렵 위 원고들은 " 한국에서의 연수기간 동안 한국음식을 먹겠다. "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되자 피고들은 관련 업체에게 파키스탄 연수생들에게는 식대를 지급해 주라는 요청을 하여 대부분의 업체들이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업체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2005. 10. 13. 경부터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들은 2005. 10. 27. 위 연수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던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연수수당이 일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위 업체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2005. 11. 7. 자로 출국조치되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피고 1의 사무실로 오게 되었으나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된 사실, 그런데 중앙회 요령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7조 5호 등에 의하면 연수업체는 출국 대상 연수생을 공항까지 인도하고, 송출기관은 공항에서 이를 인수하거나 송출기관이 연수업체에서 연수생들을 인수하여 출국조치한 후 출국보고서를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송출기관은 연수수당 체불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고 그 조치상황을 전산관리하며 출국 전 연수생의 수당을 반드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후 위 원고들은 한국이주노동자센터로 찾아 가서 사정을 설명하였고 임금체불의 사실을 확인한 위 기관의 항의로 인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2005. 11. 일자불상경 출국승인이 취소되고 근무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05. 12. 20. 경 체불된 연수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 00 0000은 2006. 1. 13. 부터 ' 성원유리 ' 에서 연수를 받게 될 때까지 약 2개월간, 원고 000 000, 00 000은 각 2006. 3. 6. 경부터 ' 임텍산업 ' 에서 연수를 받게 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각 새로운 근무처를 배정받거나 숙식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원고 0000 000, 000 00은 각 2006. 1. 경 이후에야 비로소 근무처를 알선받기 시작하였으나 숙식비 등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판단 ( 가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설사 입국 전에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당해 연수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원고들에게 이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원고들로서는 그 식비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 연수업체에 대해 그 식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한 추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된 원고들의 근무처 변경의 요구는 정당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들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나 ) 또 피고들의 위와 같은 출국조치는, 위 원고들의 근무처 변경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출국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임금체불여부의 확인 및 청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위법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고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각 근무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여기에 원고들이 기여한 정도, 원고들이 근무처를 배정받지 못한 기간 및 미지급 숙박비 등의 규모, 원고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그 질병의 종류, 피고들의 위 각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각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000 000에 대해서는 5, 000, 000원, 원고 0000 00에 대해서는 4, 000, 000원, 원고 000 000, 00 0000, 0000 000, 00 000, 000 00에 대해서는 각 3,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000 000에게는 5, 000, 000원 , 원고 0000 00에게는 4, 000, 000원, 원고 000 000, 00 0000, 0000 000, 00 000, 000 00에게는 각 3, 000, 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