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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8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8행의 “서울 관악구”부터 같은 쪽 제11행의 "건물'이라고 한다

”까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치고, 제6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후 베란다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위와 같은 무단 베란다 증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 경제적 손실, 건강 침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각 다.

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이 사건 건물 401호, 403호, 501호, 503호 중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각 다.

항 기재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2014. 2. 10.부터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