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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4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2017. 10. 1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등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위 가항” 부분을 “위 나항”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