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4고정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18. 02: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경찰관 E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개좆도 법도 모르는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확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현행범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상황근무자인 순경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들, 개씹같은 새끼들, 진짜 경찰 니 딱 그대로 보복할 거야 개시끼들, 씨발놈 새끼들 나 나가면 파출소 불 낼 것이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0.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