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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애초에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 상의 벌금형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