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11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1. 기초사실’ 중 제1심판결 4면 4행의 “현장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 부분을 “현장사무실을 점유하다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집행관의 인도집행에 따라 2018. 5. 23. 그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로 수정한다.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포스코에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 유치권 포기각서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분야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포스코에이앤씨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 다른 분야의 공사에 대하여까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제1심판결에 따른 인도집행 결과 2018. 5. 23.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컨테이너 2동 및 이 사건 건물 현장사무실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포스코에이앤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점유 요건 충족 여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