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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673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공사기간 2015. 8. 17.부터 2016. 8. 15.까지, 공사대금 1,310,476,000원(2017. 1. 11. 1,609,51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6.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기간 2015. 8. 17.부터 2016. 1. 3.까지, 공사대금 603,660,54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울산 남구 E(2차)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조성공사는 울산 D 사거리와 F 사이의 E를 이 사건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기존의 차도 및 인도를 철거하여 선형을 변경한 후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중화공사로 지상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 선로를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거리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지중화공사는 위 E의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일부를 컷팅한 다음 굴착하여 지하에 전선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지중화공사 중 전선 관로 매설을 위한 아스팔트 컷팅, 아스팔트 깨기 및 도로 임시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대행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위 대행공사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는 장소를 달리하는 별도의 공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공사의 공사비 합계 17,092,2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