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1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까지 승용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일명 실장인 E, F 등과 성매매여성인 G, 일명 H, I, J, K, L을 고용한 후, 2013. 5. 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B01호)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신청한 손님인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위 E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O을 위 장소로 안내한 후 O으로 하여금 위 N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말경까지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P, E, F, G,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차량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하루 평균 250만 원의 수익 중 공범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60% 및 성매매여성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공범에 대한 일당 12만 원을 뺀 나머지 88만 원 × 107일에서 판시와 같이 몰수하는 78만 원을 공제함{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99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02쪽)에 근거하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성매매알선을 조직적으로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