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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364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단독주택은 원래 피고의 장인 C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7. 22.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4. 7.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대료는 월 389,38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2.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위 소유권 취득일인 2014. 7. 22.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9,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결혼 무렵인 2006. 10. 20. 위 C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위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위 주택을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그 장인 C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