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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2:10 경 오산시 B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에게 “ 힘들다.

잘 지내라.” 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의 신변을 걱정한 가족들이 112 신고를 하여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현관문 밖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 니가 부모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제지하자 “ 씨 발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사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