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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7.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 형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2015. 2. 11.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고아 농협 항 곡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및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경 일명 H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형님 통장 2개만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 쓰고 드릴께요,

섭섭하면 술값도 많이 드릴께요,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원을 드릴께요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A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은 후, 2015. 2. 11. 16: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그 접근 매체들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내역 회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접수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