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1. 17:3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한 청 길 78에 있는 금전 교차로를 장천에서 옥계 방향으로 지나가던 중 옆 차로에서 나란히 운행하던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9 세) 과 끼어들기 문제로 불화가 생겨 1 차로에 정차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 BMW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도( 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28cm )를 가지고 와 칼집에서 칼을 뽑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허가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도검인 단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특수 협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나. 도검 사용: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협박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 범위와 양형 요소,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 및 당시 피해 자가 차선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 인의 차량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