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2,8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