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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노4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0년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