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의신탁 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분산함으로써 소유자별 합산 여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정해지는 종합토지세, 소득세 등의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점포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의신탁에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또는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