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6. 3. 22. 피고 B과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7,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4. 22., 잔금 387,000,000원은 2016. 6.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의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로 첨부된 특약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현 건물을 충분히 실사하였고, 현 상태로 매매한다.
본 건물의 용도는 조산소로 나 있으며 1층 현 상가(까대기 부분)는 불법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당시 피고 C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B의 날인을 받았는데, 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란에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체크되어 있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실제 용도’란에 원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 있고, ‘위반 내용’란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조산소임,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