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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9 2016가단282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C의 아들), 피고, E은 2014. 10. 22.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수경재배를 통한 기능성 새싹재배 사업을 하기 위해 C이 초기 투자금 1억 원(현물 출자 포함)을 출자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수경재배에 기반한 천연게르마늄 새싹재배 관련 기술,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설립하게 될 농업법인의 지분 비율을 C 31%, D 29%, F 4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2014. 10. 31. C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 D, E은 원고의 사내이사, 피고는 원고의 감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년 11월 초경 피고에게 새싹 수경재배기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 건조기 구입대금으로 400만 원, 씨앗 구입대금으로 1,1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과 씨앗을 구입하여 주지 못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10. 원고에게 “2014년 11월 초경 원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새싹재배시설비 3,000만 원, 씨앗 2톤 비용 1,100만 원, 건조기 4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수령한 바, 위 금액을 2015년 2월 중순(15일)까지 환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C은 경찰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서 2016. 2. 24. 2015형사조정 제1921호로 "1. 피고는 C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3. 28.까지 500만 원,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