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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8 2014가합20314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599,39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나머지 1,13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아산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개동 724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아파트의 건축 및 입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9. 6월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별지 1], [별지 2] 각 항목 중 손해액의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그 하자가 남아있다. 라.

원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이 사건 아파트의 724세대 중 702세대(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처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57,079.90㎡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 58,872.6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6.95%(= 57,079.90㎡/58,872.60㎡, 소수 5번 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마. 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