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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134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의 대표이사인 D,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외 여러 필지 지상의 G동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1구역(건축주 H, 용인시 처인구 I, J), 제2구역(건축주 K, I, L), 제3구역(건축주 M, L, N), 제4구역(건축주 O, I, J), 제5구역(건축주 D, F, L, J), 제6구역(건축주 E, F, N, L), 제7구역(건축주 P, Q, R, S, T, U), 제8구역(건축주 피고, V, W, X, Y) 등으로 나누어 계약금액 합계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8. C 대표이사 D과 그의 지정대리인 E에게 이 사건 제8구역내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 및 준공(사용승인) 시까지 위 토지상의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과 이를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체결 및 건축공사를 위한 위 토지 금융권 담보대출 진행과 공사목적의 대출금 집행 등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4. 7. 8. 위 제1 내지 8구역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C의 지정대리인인 E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와 사이에 제8구역(용인시 처인구 V, W, X, Y)에 G동 근생,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8구역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636,400,000원(부가가치별도)(토목별도)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8구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건축면적 : 건축면적 98.94㎡(연면적 488.18㎡) 대면적 : 513㎡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1동, 다가구주택15가구, 제2종 근생(사무소)

4. 착공예정년월일 : 2014. 12. 30.(단 착공계 제출일 기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