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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2.20 2018가단57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병 전 A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8년 제637호로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발생한 합병 전 A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운송료 채권 금액이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F가 2018. 7. 25.까지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합병 전 A 주식회사는 2018. 4. 2.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I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는데, I 주식회사는 2018. 4. 30.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2018. 5. 2. F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F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회사이다. 라.

원고는 2018. 6. 4.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F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 중 5,000만 원(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에 발생될 예정인 부분 포함)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29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8.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8. 6. 12.부터 2018. 7. 18.까지 F 명의 계좌로 총 3,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20.부터 2018. 7. 24.까지 F 익산대리점 대표 J 명의 계좌로 총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12.부터 2018. 7. 24.까지 F 또는 J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