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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4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 옆 승용차 트렁크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약 현금 10만원, 시가불상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메달 2개, 휴대폰 및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약 현금 10만원, 시가불상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진주합성 목걸이 1개, 10K 진주인조 귀걸이 0.5돈 1개, 18K 3.2돈 반지 1개, Q메달 1개와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 상당의 갈색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외화 1,000엔 권 9장, 외화 5달러 권 1장, 한국은행 10,000원 권 14장과 시가불상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시민운동장 인근 현장 사진 첨부 및 피해자 불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