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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7. 21:00 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믄 첨부 및 누범 확인 관련),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사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